EU 규정 No. 1223/2009
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(표피, 모발, 손톱, 입술, 외부 생식기)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, 이를 세정, 향기 부여, 외관 변화, 보호,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교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유스트는 EU 및 스위스의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소비자 제품 안전을 보장하는 다수의 특별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.
•
제품이 인체에 직접 접촉하므로 건강 안전 요구 사항이 매우 높음
•
화장품 자체, 사용 방법, 모든 성분에 적용
•
식품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공식 관리 대상
•
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항상 건강에 무해함을 보장
유스트의 제품들은 식품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, 안전한 성분이지만 식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. 공식적으로 섭취나 음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.